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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은 집 살 때 대출이 80%가 가능해? 일단 맞기는 한데

smallpetty 님의 블로그 2025. 3. 29. 00:22

대출

기본적인 대출에 관한 설명

집값이 꾸준히 상승하며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요즘,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상품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 주택 대출을 한 번에 정리하고,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청년 · 신혼부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한 대출 정리

1. 청년주택드림대출

청약과 대출을 동시에 준비하는 청년 전용 주택담보대출!

  • 만 20세 ~ 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대출
  • 소득기준은 미혼: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이고, 기혼은 부부합산 1억 원 이하
  •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최저 2.2%대 금리 적용
  •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지원
  • 반드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 한함)
  • 청약 당첨 후 대출 실행 가능

 

대출 요건이 변경될 수 있으니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수시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디딤돌대출

 

사람들이 제일 흔하게 접하는 대출

  •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성인이며,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 대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미포함)
  •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4.88억 원 이하
  • 5억 원(신혼 ·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 공부상 주택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2자녀 이상 가구 7천만 원, 신혼가구 8천5백만 원)

LTV 최대 70%, DTI 최대 60%

  • 대출한도 최대 2억 5천만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 (중복불가 우대금리)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장애인·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 0.2%p,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유자녀 우대금리의 경우 '25.3.24. 신규접수분부터 자녀 1명당 5년간 적용)
  • (중복적용 가능 우대금리) 청약저축 가입자 0.3~0.5%p(해지 시 우대금리 적용 종료),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0.1%p('25.12.31일까지 신규접수분에 대해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한시적 운영), 대출가능금액30%이하 신청 우대금리 0.1%p, 대출원금의 40%이상 중도상환 우대금리 0.2%p,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 가구 0.2%p
  •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최대 0.5%p(다자녀 가구는 최대 0.7%p)

조기상환수수료

  • 3년 이내에 조기(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디딤돌대출에 대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보금자리론 (일반형 기준)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HF)에서 운영하는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비교적 안정적인 금리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기 고정금리로 안정적인 상환이 가능한 보금자리론!

  • 만 19세 이상의 성인
  •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포함)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2주택자는 3년 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
  • 실제 거주할 주택에만 적용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등 공부상 ‘주택’으로 등록된 건물)만 해당
  • 단,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
    이 가격 기준은 감정가, 분양가, 시세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되면 안됨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대출 신청일 기준 혼인 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결혼예정자)8천5백만 원 이하, 미성년 자녀 1자녀 8천만 원, 2자녀 9천만 원, 3자녀 1억 원)
  • 최대 3.6억 원까지 대출 가능, 생애최초: 4.2억다자녀, 전세사기 피해자: 최대 4억
  • 대출 만기는 10년부터 최대 50년까지

상환 방식은 선택 가능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기본형)
  • 체감식(원금 균등)
  • 체증식(초기 부담 낮춤 → 이후 상환액 증가, 만 40세 미만만 가능)

 

  • LTV
    • 아파트: 최대 70%
    • 기타주택: 65%
    • 조정지역이거나 신용점수가 낮으면 10%p 차감될 수 있어요.
  • DTI
    • 기본 60%, 조정지역이면 10%p 차감
    • 단, 실수요자이거나 전세보증금 반환용도일 경우 차감 미적용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수도권 부동산 주의사항

 

현재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출 조건이더라도 주택 가격이 지원 조건을 초과하면 혜택을 받기 어렵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필수 체크사항

  • 대출 상품별 주택 가격 제한
    대부분 상품이 주택가격 5억~6억 원 이하만 지원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 LTV, DTI 규제 적용 여부
    대출 비율과 부채 비율 규제는 개인별로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금리 인상 시나리오 대비
    고정금리, 변동금리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충분히 시뮬레이션 후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