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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연금 개혁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등 담은 연금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는 3월 20일(목)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보험료율·소득대체율(안 제88조, 제51조)
우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한다.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2033년 13%에 도달하게 된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된 이후 계속 유지되어 왔다.
명목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졌으며, 법률 부칙에 따라 매년 0.5%p씩 인하되어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올해는 41.5%이며, 내년은 41%로 조정되어야 하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은 43%로 고정된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56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정부의 기금수익률을 1%p 제고(4.5%→5.5%) 노력이 병행된다면 기금소진 시점이 15년 연장되어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 지급보장 명문화(안 제3조의2)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의 연급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5039&act=view&
2. 국민연금 개혁이 왜 필요했는가?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1988년부터 시행된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 가입자 대비 수급자의 증가, 그리고 제도 설계상 구조적 문제로 인해 연금 재정 고갈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3. 추가 개정 사항 요약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국가가 연금 급여를 지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여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 출산 크레딧 확대: 첫째아부터 12개월 추가 가입 기간 인정. 기존 상한선(50개월) 폐지.
- 군 복무 크레딧 확대: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인정 기간 확대.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납부 재개자 중심에서 소득 기준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확장.
4. 청년층의 반발과 신뢰 문제
이번 개혁안에 대해 청년층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며,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 간 불균형: 현 기성세대는 적은 납입으로도 높은 수급 혜택을 받고 있으나, 청년층은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구조’에 처하게 됨.
- 수급 가능성 불신: 기금 고갈 시점이 명시되면서, 실제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 확산
- 사회보장에 대한 신뢰 약화: 제도 개선이 반복될수록 국민 불신이 누적되고 있음
이러한 배경에서 일부 청년층은 국민연금 대신 개인연금(연금저축, IRP) 중심의 노후 준비를 모색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5. 재테크 관점에서의 대응 전략
국민연금 개혁안은 공적 연금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변화한 구조 속에서도 개인이 주도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 연금저축, IRP 등 민간 연금 계좌 적극 활용
- 연금 수령 시기 조절, 분산 수령 전략 수립
- 세액공제와 장기 복리효과를 고려한 투자 전략 병행
6. 결론
국민연금 개혁이라고 하였지만 개혁이라고 하기에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연금을 만든 취지는 '국민들의 노후 대비를 국가가 대신 해주겠다.' 하여 소득에서 미리 돈을 떼어가고 나중에 돌려주는 강제적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미리 내는 돈을 받을 시기에는 이미 소진되고 없을 것에 대한 대책은 없고 단순 시점만 늦추어 놓고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 같은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청년들은 연금저축과 IRP 같은 상품들을 이용하여 직접 노후를 준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으니 미리 대비하여 안전한 노후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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